[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④]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 및 선사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월을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근로자 요구와 회사 승인에 따라 미리 당겨 쓰는 '선사용'도 유효하나, 선사용 요건(1년 근무 또는 80% 이상 출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임금 공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월사용 및 선사용 모두 분쟁 방지를 위해 기한, 수당지급 문제, 퇴사 시 공제 여부 등을 명시한 동의서 작성이 권장된다. 근로자 신청 없이 회사가 다음해 연차를 병가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