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 조사는 서울·대전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이라는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국 영세사업장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공개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자료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면 향후 쪼개기 고용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 사업장 대응 방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서울·대전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 중 32명(78%)이 고용 조정, 임금 조정, 근로시간 조정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고용 조정 16명(39%), 파트타임 등 쪼개기 고용 8명, 임금 조정 5명, 근로시간 조정 3명이었으며, 별도 대응 없음은 7명(17%), 기타는 2명(4.9%)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4일 공개했다.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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