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최명선 실장이 제시한 2018~2023년과 2024~2025년 사고사망만인률 감소폭 비교는 위험관리형 미도입 때문에 산재 감소가 둔화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노사 자율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며 추진한 정책 기조와 같은 선상에 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산재 감소세 둔화를 근거로 안전 규제를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수단지시형'에서 노사 자율 위험성평가 중심의 '위험관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수단지시형,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험관리형으로 구분했고,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는 로벤스보고서를 근거로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한국은 업종별 위험평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감독·처벌을 강화한 2018~2023년 사고사망만인률이 5.1명에서 3.9명으로 줄었지만 자기규율 예방정책을 강조한 2024~2025년은 3.9명에서 3.8명으로 감소폭이 더 작았다며 반박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이 집중된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역량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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