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3.2% 인상률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그대로 수용해 나온 수치로, 통상임금 쟁점을 남긴 채 임금 부분만 매듭지은 결과다. 통상임금 계산 기준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과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해석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로 이번 협약에서 빠졌다. 사업조합 이사장은 다른 지역은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서울만 남았다며,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교섭한 한계를 언급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 3.2%를 수용했다. 쟁점이던 통상임금 계산 기준(176시간 vs 209시간)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협약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버스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고 첫차는 정상 운행됐다.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1만 8,619명 중 1만 7,002명이 참여해 96.15%가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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