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직접고용 비용과 아웃소싱 용역비를 '인건비' 하나로 비교하면 법정수당·퇴직급여·관리수수료 같은 항목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단순 인건비 비교만으로는 아웃소싱 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된다. 또한 '현재 30명이 하니 외주도 30명'식 접근이 왜 틀릴 수 있는지를, 입고·적치·피킹·패킹·출고처럼 업무를 세분화한 사례로 보여준다. 경비·청소·물류·생산제조 등 아웃소싱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 이동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맡은 업무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몰리는지와 비용항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업체 제안서의 인력산정 근거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아웃소싱 사용기업 경영상담실' 칼럼을 통해 기업이 아웃소싱을 도입하기 전 거쳐야 할 업무분석 방법을 소개했다. 칼럼은 현재 인원수만으로 외주 인력을 정하지 말고 업무범위, 시간대별 업무량, 비용구조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직접고용 비용에는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퇴직급여·사회보험 사용자부담분·채용·교육비용이 포함되고, 아웃소싱 용역비에도 현장관리비·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경비·청소·시설관리·물류·생산제조 등에서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사용기업이 업체 선정 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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