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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1만2357명…14일부터 접수

뉴시스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본문에 따르면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1만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배정된 1만2357명보다 실제 허가 인원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마쳐야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이 절차부터 확인해두면 된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는 11월 중으로 예정돼 있어, 이번 접수를 놓쳐도 추가 기회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3일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4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2357명으로,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 순이다.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이 10월 19~23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이 10월 26~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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