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10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노동감독관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30일 본부 실·국장 등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데 대비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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