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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폭몰이’ 항거 고 양회동씨 유족, 산재 신청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30일

한 줄 해석 — 산재보험법은 자해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2014년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씨와 2024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의 분신사망이 정신적 이상상태 예외 조항으로 산재 인정된 선례가 이번 신청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지대장 활동을 ‘회사가 수용해 온 노무관리의 일부’로 볼지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 확인해볼 사안이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거해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유족이 3년 만인 9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산재를 신청했다. 철근팀장과 노조 지대장으로서의 현장활동이 공갈 혐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건설노조는 서울지역본부 앞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산재로 승인하라고 촉구했고, 민변 등 15개 단체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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