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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부족’ 공무원 재해보상···노조 “인사처 직무 유기”

참여와혁신 · 2026년 9월 30일

한 줄 해석 — 우정직 근골격계 질환 중 공상추정제가 인정하는 범위가 어깨·팔꿈치·무릎 3종뿐이라는 수치는 제도가 현장의 실제 질병 다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본문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만 세 번째로 공무상 재해 관련 계획을 내놓았지만, 노조는 현장에서 달라진 예방 조치는 없다고 짚어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공무상 병가가 최대 180일로 제한돼 이를 소진하면 낫지 않은 몸으로 복직하거나 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둘 부분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4일 발표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설된 ‘긴급직무휴지’ 제도는 업무 공백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도입됐고, 공무상 재해 인정까지 재심을 포함해 1년 이상 걸리는 반면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로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2023년 6월 도입된 ‘공상추정제’도 우정직 근골격계 질환 추정 범위가 어깨·팔꿈치·무릎 3종에 불과해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해보상법에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 보상 심의 기한 단축, 심의 과정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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