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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인사서 손 떼라니"…금융지주 인사권은 누구의 것? [김보형의 뷰파인더]

한경비즈니스 · 2026년 10월 6일

한 줄 해석 — 연말 임기만료 계열사 CEO가 54명(하나 13명, 신한·우리 각 12명, KB 10명, 농협 7명)에 달한다는 수치는 이번 금감원 지적이 특정 1~2개 지주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 인사 관행을 겨냥한 것임을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같은 기사에서 BNK금융과 신한금융은 이미 임추위에 CEO 후보군 추천 권한을 부여했지만, KB·하나·우리금융은 아직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5대 지주 간 대응 속도가 엇갈리는 모습이 함께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자회사인 은행·카드·보험 등의 CEO 선임 과정에서 지주회장 중심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권한이 과도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연말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계열사 CEO 54명의 임기가 끝나며, 5대 은행장 전원도 연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BNK금융은 9월 17일, 신한금융은 9월 21일 자회사 임추위에 CEO 후보군 추천 권한을 부여했고 KB·하나·우리금융도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영진 승계 절차와 지배구조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그룹 임직원과 취업 준비자 모두 지주사별 거버넌스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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