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직 고려 응답자 중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이 각각 43.1%로 동률 1위에 오른 점은 두 요인이 앞으로 처우개선 논의의 근거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은 면접 참여자들이 반도체 기업 성과급을 보며 박탈감을 느꼈다고 언급해, 같은 정규직이라도 업종별 보상 격차가 이직 요인과 맞닿아 있음을 드러낸다. 구직 시에는 연장근로 인정 상한이 월 10시간, 15시간, 20시간 등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두면 실제 수당 지급 여부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사회복지의날(9월7일)에 발표한 청년 사회복지사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7%가 또래보다 월급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정규직임에도 쿠팡 배달·대리운전·편의점 알바 등 부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종사자 797명 설문에서 이직을 고려한 비율은 37.3%였고, 이유로는 저임금(43.1%)과 과도한 업무량·장시간 노동(43.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대체휴일을 '일부만 받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 노동을 '봉사'로 보는 인식이 처우개선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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