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업무복귀 의사가 개별·부분적 표시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집단적·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기준(대법원 2013다101425 판결)이 직장폐쇄 정당성 상실 시점을 다투는 근거가 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신고나 업무복귀 요청 공문을 통해 복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임금청구 분쟁에서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권을 다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만, 직장폐쇄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정당성을 잃으면 노동자는 민법 538조1항에 따라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 의사를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2다85335 판결). 쟁의행위나 직장폐쇄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게는 임금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다.
- #직장폐쇄
- #쟁의행위
- #임금청구권
- #노동조합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