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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을 사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6일

한 줄 해석 — 이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 계산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의 하나로, 서두에서는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과 포괄임금제·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태업 중 임금 공제가 가능한 근거는 2013년 전면파업 판례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한 데 있다.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라면 소속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태업 기간 임금 지급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쟁의행위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약정·관행이 없으면 태업 기간 임금 전액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제할 임금은 노동자별로 근로제공이 불완전했던 정도를 판단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전고등법원 2010나7216 판결은 컨베이어 협동작업 특성상 개별 생산량 측정이 어려워 태업시간 전부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방식을 타당하다고 봤다. 해당 사건에서 태업기간 생산액은 전년 같은달 대비 26.78%, 10.37%, 13.59% 수준이었고, 태업시간이 가장 긴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률은 75~90%에 달했다. 공제 방식에서는 생산감소량 기준보다 임금 기준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하는 쪽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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