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파업 참가 여부와 실제 근로제공 의사가 임금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며, 노무수령 거부가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이 글은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포괄임금제·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함께 임금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는 연재 중 하나다. 실제 분쟁에서는 출퇴근·근태기록, 귀가지시나 출입차단을 보여주는 문자·공지·경비기록·현장영상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근했지만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해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설이 매일노동뉴스에 실렸다. 노조법 44조1항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파업 참가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졌다면 민법 538조1항에 따라 약정임금 전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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