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김무중씨 등 64명 사건(2022년 상고)과 오우람씨 등 3명 사건(2024년 상고)이 장기 지연의 기준 사례로 제시됐다 — 상고 후 각각 4년, 2년 가까이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본문은 이 지연 기간 동안 일부 노동자가 해고되는 등 권리구제가 늦어졌다고 밝혀, 재판 지연이 실제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 중인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김무중씨 등 64명 사건은 2022년, 오우람씨 등 3명 사건은 2024년 상고됐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일부 노동자가 해고되는 등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발령, 원심 재판장의 대법관 임명, 배석판사의 사측 대리 로펌 이직 등을 언급하며 재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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