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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지방감독관이 30명 미만 업체 감독한다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1일

한 줄 해석 — 수사는 신고사건을 제외한 사업장에 한정되는 만큼, 지방감독관이 다루는 사건은 정기·기획 감독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근거가 된다. 경기도는 섬유제품 제조업, 경북도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을 1순위로 제시해 지역별로 감독 우선 업종이 다르게 정해졌음을 보여준다.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관할 시·도가 사전 협의한 감독 대상 목록에 자신의 사업장이 포함되는지 12월8일 시행 이후 확인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첫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8일 시행됨에 따라 12월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안전보건조치 위반 감독은 시·도 소속 지방감독관이 맡는다. 다만 신고사건과 파견법·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시·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전국 노동감독협의회를 거쳐 확정되며, 경기도는 섬유제품 제조업, 경북도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을 1순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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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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