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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로 불어난 모성보호급여…실업급여서 떼어내고 보험료 인상

뉴시스 · 2026년 9월 1일

한 줄 해석 —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가 전체 수급자의 63.4%를 차지한다는 수치는, 최저임금 노동자 세후 월임금(193만원)이 구직급여 하한액(198만원)보다 낮아 발생한 역전 현상의 근거로 제시됐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소득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조치도 같은 개편안에 포함돼, 이번 조치가 급여 수준 조정뿐 아니라 지급 대상 범위 전반을 손보는 방향임을 보여준다. 내년 구직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월 지급액이 상한 181만원, 하한 176만원으로 조정되고 수급기간이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나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9월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하며, 4조3092억원까지 늘어난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해 2028년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인상하고,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도 22년 만에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 기준으로 바뀌어 월 지급액은 줄고 수급기간은 늘어나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월 60시간에서 월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전환된다. 보험료를 내는 노동자·사업주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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