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규범력을 가진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갈등과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 교섭 예고가 이번 지침 마련의 직접적 배경으로 언급됐다. 노동계는 개정법이 넓힌 노동쟁의 범위를 지침이 다시 좁힌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구속력 없는 지침만으로는 현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N% 성과급'은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도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관련 사안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삼성전자 노사의 N% 성과급 갈등과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 교섭 의제화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약 155개 기업에서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우려했던 교섭·파업 급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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