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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구의 생산적 복지이야기] ‘선언’에서 ‘일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는 구호가 아닌 작동 방식의 문제다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18일

한 줄 해석 — 본문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장애인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두 사안을 함께 묶어 설명한다. 또한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을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이면서 동시에 재정 균형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인용한다. 돌봄 현장 종사자라면 이 글에서 언급된 처우 개선 요구가 실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는지는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강경구씨가 선거철 현금성 복지 공약이나 시설 확충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권리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함께 맞물려야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는 칼럼이다. 그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과 함께,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주민자치·종교시설·자원봉사자 등 지역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정책 발표나 예산 수치 없이 필자의 주장을 담은 기고문으로, 특정 채용·구직 사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 제34조
  •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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