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의 평균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3억1127만원으로, 특례 미적용 외국인 평균(2554만원)의 12배를 넘는다는 수치가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 사실이 언급되는데, 이번 형평성 지적은 그 확대 흐름과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제도 개편 여부는 12월31일 일몰 시점을 전후한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21.6%로 내국인 37.7%보다 16.1%포인트 낮았다. 과세표준 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외국인의 세부담률이 내국인보다 낮아지기 시작해 소득이 높을수록 격차가 커지는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때문으로,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조세연은 제도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율 인상이나 누진세율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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