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앞으로 퇴직공제금을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한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기존 퇴직공제금에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금을 장기간 적립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기존 퇴직공제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특별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퇴직공제금을 최소 7년 이상 적립해야 했다. 적립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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