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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하도급' 원칙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강화

뉴시스 · 2026년 9월 8일

한 줄 해석 —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은 업체 변경이나 단기 계약 반복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겨냥한 기준이다. 기존에 단순노무·생활폐기물 용역과 민간위탁 업무에 각각 적용되던 별도 지침이 이번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호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 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하거나 지원을 준비 중이라면 입찰 시 제출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고용승계·계약기간이 명시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했다.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5명 이상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구분 지급하고 임금·퇴직급여 충당금 외 용도로 쓸 수 없다.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가 가능해, 도급·용역·민간위탁 형태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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