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 지침은 이전·통폐합 자체를 막을 근거는 아니지만, 배치전환·통근비·이주비 지원 등 구체적 처우 부분에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날 발표된 공공기관 109개 감축·350여곳 이전 계획과 맞물려 금융노조 4일 총파업,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대위 성명 등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다. 이전·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배치전환 기준과 통근비·이주비 지원 방안이 교섭 의제로 다뤄지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해, 공장 이전이나 사업 매각·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근무지 변경·통근비 지원 등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대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착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90여곳을 통합·조정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통폐합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공공기관 이전도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상 결정으로 보되 배치전환 등이 나오면 교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공무원노조법 적용을 받아 이번 지침 대상이 아니며,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등의 지방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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