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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정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 다할 것"

뉴시스 · 2026년 9월 18일

한 줄 해석 — 위원회는 개별 민원 대응 기구가 아니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설 심의·조정 기구로, 앞으로 공무직 고용·임금 관련 정책 변화가 논의되는 공식 창구가 된다. 공무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지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근로조건·인사·노무 정책 심의 결과를 이후 확인해두면 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국조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노사 대표·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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