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62.2%라는 수치는 가구조사인 경활조사 기준값이고, 같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의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 환산하면 50.3%로 떨어져 동결 주장의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본문에 따르면 정부가 OECD에 공식 보고하는 통계는 노동실태조사이며 영국 ASHE, 독일 임금구조조사도 가구조사가 아닌 사업체조사라는 점에서 경총의 자료 선택과 국제 기준이 어긋난다.
경총은 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2.2%로 국제 적정 상한선인 60%와 G7 평균 49.3%를 넘는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62.2%는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조사) 기준 수치이며, 같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나란히 제시된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10,030원은 시간당 총임금 19,943원의 50.3%에 그친다. 필자는 정부가 OECD에 공식 보고하는 자료가 노동실태조사이고 영국(ASHE)·독일(임금구조조사) 등도 사업체조사를 쓴다는 점을 들어, 경총이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정에 쓰이는 통계 기준이 결과를 크게 바꾸는 만큼, 이 수치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논쟁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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