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지자체 절반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22일

한 줄 해석 — 미준수 기관 비율이 2021년 29.6%에서 지난해 55.25%로 뛴 것은 의무고용제도가 시간이 갈수록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읽힌다. 장애인 구직자라면 지원하려는 국가기관·지자체가 최근 5년간 의무고용 기준(3.8%)을 채웠는지, 부담금을 납부해왔는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곳이 179곳(55.25%)으로 늘어, 2021년 95곳(29.6%)보다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이들 기관이 낸 부담금은 총 6천492억원에 달하며, 대법원은 5년 연속 의무고용 기준(3.8%)을 채우지 못해 138억9천200만원을, 공수처는 5년 연속 고용률 0%로 1억1천2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장애인 고용인원 중 여성 비율도 지난해 34.3%에 그쳐 남성(2만8천412명)에 비해 여성(1만4천898명)이 적었다.

  • #장애인 의무고용
  • #부담금
  • #대법원
  • #여성 장애인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