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오르고 소득요건도 단독 2,600만 원·홑벌이 3,700만 원·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는데, 이는 이번 상반기분 지급 기준이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 근거가 된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이번 9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내용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되며,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상반기분 신청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근로소득
- #자동신청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잡포스트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