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행진이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근거다. 본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발표와, 민변 노동위원장이 이를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법적으로 분리해 오히려 근로자성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상반된 입장이 함께 실려 있다. 대리기사처럼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당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본인의 계약·소득 형태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볼 필요를 보여준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9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9월 12일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을 선포했다. 약 300명이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며, 11월 전태일 열사 기일부터 매월 집중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리운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이 해고·연차휴가·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확대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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