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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 적용해야"…노동시민단체, 청와대로 행진

한경비즈니스 · 2026년 9월 12일

한 줄 해석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약 370만명이 해고 제한·휴업 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수치가 이번 요구의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자리에서 언급된 메가특구·메가프로젝트발 파견 확대·기간제 연장 움직임과는 반대 방향의 요구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노동·시민단체들이 1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집회를 열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해고 구제 신청, 휴업 수당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약 370만명이 적게 쉬고 적게 벌며 괴롭힘도 참고 일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정부가 메가특구·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파견 확대, 기간제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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