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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낙찰하한율 89.995% 시대, 용역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나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14일

한 줄 해석 — 낙찰하한율 2%포인트 인상은 조달청이 5월 26일 먼저 시행한 것이고, 이번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9월 8일 지침은 여기에 노무비 별도관리·2년 계약·고용승계·하도급 제한을 더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즉 가격 기준과 노동조건 기준이 별개 시점에 만들어졌다가 이번에 결합된 셈이다. 용역업체라면 낙찰가격 상승분만 볼 게 아니라 공고의 적용대상 여부와 노무비 전용계좌·증빙서류 제출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9월 9일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하면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이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올랐다. 예정가격 10억원 용역 기준 최저 입찰가격은 2,000만원 높아지지만, 늘어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노무비 전용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회사 이익으로 돌려쓸 수 없다.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맺어야 하고 고용승계도 의무화됐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함께 국가계약 3개월, 지방계약 1~3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용역업체는 견적서에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구분해 적고 2년치 인건비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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