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준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만2630원이라는 수치가 실제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선이 된다. 본문에 함께 제시된 올해 1~8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증가율(45.1%)은 이번 제도 확대가 이미 늘어나던 이용 추세 위에서 이뤄진 것임을 보여준다. 시행일(18일) 전에 유산·사산을 겪었더라도 청구기한이 남아 있으면 휴가를 쓸 수 있으니, 청구 20일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해,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시 최대 5일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되며 분할 사용은 3회까지 가능하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개시 예정일 7일 전 신청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3일 기준 상한액 25만2630원)를 급여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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