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본인 직장의 전자노동감시(CCTV·앱·모니터링) 운영 방식과 사전 고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8%가 CCTV·앱·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전자노동감시로 압박감과 스트레스·피로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8.1%는 감시를 의식해 동료와의 대화나 의사 표현을 조심한 적이 있으며, 27.2%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관련 대화를 조심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73.7%는 정보수집 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통한 전자노동감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직장 내 권리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9월 2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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