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번에 적발된 105억4000만원은 9월 1~21일 3주간 70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의 결과치로, 명절 대비 특별 점검의 규모를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체불 노동자는 사업주 자체 청산이 안 될 경우 간이대지급금(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도산대지급금(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 단축(14일→7일)과 금리 인하(1.5%→1.0%)는 10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한 결과 총 105억4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본 59개 현장은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으며, 경기 이천 건설현장(63명, 2억7000만원)과 서울 마포 화장품 제조업체(42명, 1억7000만원), 전남 장흥 병원(44명, 6700만원) 등은 자체 청산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1.5%에서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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