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한시 인하된 연 1.0% 금리는 10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연 1.5%로 되돌아가는 만큼, 이번 조치는 명절 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성격을 보여준다. 본문에 나온 올해 7월 말까지의 대지급금 지급 실적(7만5천 명, 4,700억 원)은 지난해 전체 실적(11만5천 명, 6,845억 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뒤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실행을 완료해야 한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0%로 낮춘다.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와 6개월 이내 퇴직자도 지원 대상이며,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 수령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도 담보대출 최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 연 2.7%의 한시 금리로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11만5천 명에게 총 6,845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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