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번 교섭은 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서 출발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이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지난 4월 16일 초심에 이어 6월 24일 재심에서도 유지된 뒤에야 실제 교섭(8월 20일 상견례)으로 이어졌다. 도급·자회사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향후 노동위원회가 어떤 의제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실제 교섭을 거쳐 타결한 첫 사례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8월 20일 상견례 이후 총 4차례 교섭이 진행됐고,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로드맵 수립에 합의했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이런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 모두에게 개정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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