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정부지원 상한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제도가 정부 지원만으로 전액 충당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파견·아웃소싱 근로자라면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급여 신청 자격을 알 수 있다. 본문은 다수 근로자를 여러 사업장에 배치하는 아웃소싱·HR서비스 기업의 경우 본사뿐 아니라 현장관리자까지 변경된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 관련 제도가 개편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된다.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부여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 상한으로 지원한다. 이들 제도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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