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직장내 괴롭힘이나 산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 감독관·고용센터에 상담·신고를 요청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8월31일 충북 청주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 산재 재해자 재취업 지원 등에 기여한 현장 우수직원 14명과 민원 대응 우수관서 4곳을 포상했다. 노동부는 반복 민원을 심의할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지방관서별로 구성하고, 9월1일부터 직원 보호와 피해직원 지원을 규정한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한다. 훈령에는 민원 응대 권장시간 20분 설정, 특이민원 피해직원 심리상담·정신건강의학 진료비 지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 고발·개인 고소 지원 등이 담겼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산재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 지청을 통해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구직자·노동자에게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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