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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규제완화 시도 계속되는데 ‘깜깜이 근로자대표제’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7일

한 줄 해석 —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등 7개 법 40여개 조항에서 유연근로제 도입, 퇴직급여 결정,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등에 동의·협의 권한을 갖는데도 선출 절차가 없다는 점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개별동의 방식의 실효성 문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 문제는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당시에도 불거졌던 사안으로, 이번 메가특구 특별법안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실제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산업통상부가 주도한 정부의 메가특구 특별법안은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면서 노사 서면합의가 아닌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를 뽑는 선출 절차 자체가 없어, 개별동의는 물론 서면합의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담은 합의안을 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고, 근로자참여법 개정안만 2022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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