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란봉투법' 손보자는 野…전문위원 "노동3권 제한 우려"

뉴시스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이진숙 의원안의 성과급 산정·신규 투자·공장 이전 관련 쟁의 금지 조항은 올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는 배경이 본문에 나온다.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 대신 해석지침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점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 개정 논의와는 별도 경로로, 같은 사안을 두고 두 갈래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해석지침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유상범·이종배·이진숙·조은희·최은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해 9월 개정돼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을 다시 좁히거나 대체근로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전문위원은 이런 개정이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도 성과급 쟁의 제한, 긴급조정·대체근로 확대 등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대신 해석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 #노동3권
  • #노동조합법
  • #고용노동부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뉴시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