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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깜깜이 근로계약’ 상반기만 3천여건 적발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28일

한 줄 해석 — 시정지시가 2020~2026년 6월 적발 15만3천338건 중 98.0%(15만331건)를 차지한다는 수치는 박해철 의원이 '시정지시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없애야 한다'고 말한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올해 1~7월 임금체불액이 1조81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652억원)보다 14.5% 줄었다는 점과 상반기 적발 건수가 지난해 한 해치보다 이미 576건 많다는 점이 함께 제시돼, 감독 강화가 체불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과 맞물린다. 30명 미만 사업장 재직자나 입사 예정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와 임금명세서 발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올해 상반기(6월 말까지) 노동법 위반이 1만8천331건 적발됐으며 이 중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이 3천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의 63.7%(2천80건)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전체 위반 1만8천331건 중 53.1%(9천736건)도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임금 미지급 2천61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2천257건도 다수 적발돼 근로계약·임금 관련 기초 노동법 위반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 교부와 임금명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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