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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4일

한 줄 해석 —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까지 했더라도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없으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도급·외주 형태로 일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자재를 누가 제공하는지, 임금이 업체가 정한 일당과 근무일수로 산정되는지를 살펴보면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3부는 통신설비 설치기사 ㄱ씨가 사업주 지시로 작업차량을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급팀' 형태로 일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8년간 근무했고, 1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도급팀장 ㄷ씨를 독립사업자로 보고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작업 내용·방법이 사업자등록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고 자재도 업체가 제공했으며 임금도 업체가 정한 일당에 근무일수를 곱해 산정된 점 등을 들어 도급팀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등 1억636만원 청구소송의 상고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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