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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 목소리 낼 위원 ‘0명’ 노동부 위원회 살펴보니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7일

한 줄 해석 — 이번 수치는 4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촉비율이 10%에서 20%로 강화된 이후에도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가 여전히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로 쓰인다. 같은 자료에서 보건복지부(30개 중 19개), 산업통상부(11개 중 7개)도 기준 미달로 나타나 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흐름으로 이어진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위원 위촉 대상으로 지정된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10곳 중 6곳(경사노위, 고용보험위원회, 사전지정운용제도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에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18명 중 1명(5.6%),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16명 중 5명(31.3%)이 청년으로 위촉돼 있었다. 정부는 올해 4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 위촉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였으며, 전체 정부위원회 중 82개(36.6%)가 청년위원 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선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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