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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 직업훈련의 덫 ①] 26년간 월 20만원 훈련수당, 가난할수록 멀어지는 기회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28일

한 줄 해석 — 2000년 도입 당시 시급 1천600원이던 최저임금 기준으로 훈련수당 20만원은 약 125시간분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기준으로는 19시간분에 불과해 구매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2004년 규제개혁위원회가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개선과제를 제시했지만, 본문에 따르면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 중 채용예정자 훈련수당이 2000년 도입 이후 26년째 월 20만원에 머물러 있다. 이 훈련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참여할 수 있어, 생계비가 필요한 훈련생들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실제 한 훈련생은 수업 후 매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 서너 시간만 자다 과로로 탈진했고, 다른 수료생도 월 30만원 수당으로는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수당이 적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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