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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10명 중 7명, 월 50만원도 못 번다

뉴시스 · 2026년 9월 28일

한 줄 해석 — 임금 하한선이나 산정 기준을 법이 정하지 않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은, 인가율 99.5%라는 수치가 단순 심사 실효성 문제만이 아니라 임금 기준 자체의 법적 공백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근거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보호작업장의 만성적 저임금 우려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8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7081명 중 70.0%인 4955명이 월평균 임금 5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청 인원 7115명 중 인가율은 99.5%로, 2022년 98.8%에서 2025년 99.4%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올해 신고 월평균 임금은 42만4007원이었고, 인가 후 사후점검에서 재인가·인가취소 사유가 확인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심사와 임금 기준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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