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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연합뉴스 · 2026년 9월 13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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