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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노동자도 법 테두리 안으로"…공무직위원회 3년 만에 부활

뉴시스 · 2026년 9월 18일

한 줄 해석 — 1기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정부위원 중심 협의체였던 반면 이번엔 법률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격상되고 노동계·사용자·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실질적 논의 구속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가 구성돼 있어, 도급·위탁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처우 개선안은 이후 분야별협의회 단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논의 과제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구체화 전이므로, 추후 발표 내용을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3년 만에 위원회를 재출범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날 시행된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설치됐으며, 기존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 더해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1기(2020년 3월~2023년 3월)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정부위원 중심 협의체였지만, 이번엔 노동계·사용자·전문가가 포함된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도급·위탁 등 형태로 일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처우 개선 논의 대상에 새로 포함된 점이 이번 출범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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