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지침은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을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리해고·배치전환·임금 변경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섭 대상을 인정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예외 요건 때문에 사측이 합병·분할·이전 결정 시점에 구조조정 계획을 숨기면 노조의 교섭 요청 자체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기업에 교섭 회피의 명분을 줄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지침은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매각, 합병·분할 등 경영상 결정을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 배치전환, 임금·근로시간 변경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요구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결의대회를 열고 7일부터 2주간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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