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본문은 이 지침을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기존 비정규직 채용심사제 원칙과 대비시키며, 같은 원칙이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만 예외로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짚는다. 민주노총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과거 행정지침들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무시돼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침도 이행 점검·경영평가 반영이 제도화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 공공부문 도급·용역 업무에 종사한다면 소속 계약서에 2년 이상 계약기간과 고용승계, 노무비 구분지급 조항이 실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유지·승계하며 노무비를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고용승계와 노무비 구분지급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의 직영화 요구가 묵살됐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침이라 현장에서 무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도급·민간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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