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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로 인정한 이유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1일

한 줄 해석 — 법원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대체로 노출기준 미만이었다는 점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감정의견을,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보지 않았다. 한 차례의 측정값이 여러 해의 누적 노출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이번 결론의 핵심 근거다. 디클로로메탄, 연마제·세정제, 불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라면 작업환경측정 기록뿐 아니라 실제 근무 이력과 보호구 착용 여부 같은 개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산재 인정 과정에서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11년간 한 노동자가 44세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고 사망해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4월18일 부지급처분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25일 공단의 항소를 기각해 산재를 인정했다. 법원은 의학적 감정의견이 모두 불리했음에도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 이력, 부족한 환기·보호조치, 주 6일 2교대 주당 약 60시간 근무를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와 유족에게 산재 인정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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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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