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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계절노동자 피해, 브로커 착취구조 수사해야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28일

한 줄 해석 — 합법 직업소개소는 소개비를 임금의 1% 이하로, 1회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브로커는 월급에서 75만원씩 3개월간 공제했다는 점이 불법적 이익 취득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다. 본문은 이 사건을 전남 지역 고소 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며, 그래서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역범죄수사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여권 압수·채무 부과·가족 보증·현상금 추적은 노동자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통제 수단으로 지목됐다.

계절노동자 대리인단이 브로커 A씨를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브로커는 서류·행정 비용 명목으로 계절노동자 월급에서 75만원씩 3개월간 공제하고, 여권을 빼앗고 보증금과 가족 보증을 요구했으며 사업장 이탈 시 100만페소(약 2천500만원) 벌금과 소송을 협박했다. 노동자들은 휴식일 없이 12시간씩 일했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으며, 도망친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들이 현상금을 걸고 추적하는 일도 있었다. 대리인단은 이를 단순 임금체불이 아닌 인신매매방지법상 착취 구조로 보고 광역범죄수사대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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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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